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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6개월치 임금 미체불
- 게시자 : 윤찬***
- 작성일 : 2024-05-22 17:51:22
- 조회수 : 112
230830~240304까지 바버샵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바버샵 면접을 보는날 대표가 " 너는 교육생입장이니 월급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교육비 2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선지급할거냐 아니면 6개월정도 교육을 받고 1년~2년정도 손님을 받아주면 교육비를 없는걸로 해주겠다" 이런말을 하고 저는 일단 일하는게 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으며 일을 한다하였습니다. 그러고 주에 1~2번 대표의 예약시간을 빼서 2~3시간씩 실무헤어커트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도 2~3달 정도 한걸로 기억합니다. 주에1~2번 2~3시간 교육 할 때가 아니면 여느 샵과 똑같이 기타 업무와 대표와 다른 선생님들의 샴푸와 면도를 도와드리며 일을 했습니다. 출퇴근시 당연 오픈준비, 마감준비 했구요. 그리고 3월4일 제가 사정이있어 자리를 오래 비웠었는데 그게 오래되다보니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대표가 " 너는 약속대로 실무를 안했으니 200만원을 줘야한다. 그리고 교육받을때 너가 산 장비는 너가 200만원을 안 줄 수 있으니 내가 담보로 잡아두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5월말까지 주기로 하였고 그때 a4용지에 준다고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도 끊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개인사정이 있어서 근 6개월간 아무리 많아도 3주 정도되는 시간을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여 쉬었다해도 5개월치 근로를 한 임금을 못받은게 한이 되어 문의드립니다.